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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자치법규 2103588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5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차고지 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를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제2조

적용대상

다음 각 호의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16. 12. 30., 2025. 12. 31.>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2. 최대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3. 삭제 <2025. 12. 31.>

제3조

삭제

삭제 <201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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