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차고지 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를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차고지 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를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다음 각 호의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16. 12. 30., 2025. 12. 31.>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2. 최대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3. 삭제 <2025. 12. 31.>
삭제 <2016.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