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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358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규칙시행 2026-04-24공포 2026-04-24공포번호 10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회 동의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원주시의회 동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 1. 23.>

[전문개정 2017. 12. 29.]

제3조

공개모집 등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을 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9.>
②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제출하여야할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9.>

제4조

계약 체결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원주시 민간위탁사무 위ㆍ수탁 계약서를 사용한다. <개정 2017. 12. 29.>

제5조

사무 편람 등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사무편람에 대한 승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14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변경 신청 또한 같다). <개정 2017. 12. 29.>
② 시장은 수탁기관이 승인 신청한 사무편람의 내용 중에서 위법ㆍ부당 또는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