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자치법규 2103583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6-05-15공포 2026-05-15공포번호 26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간에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위탁방법, 절차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ㆍ통일적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위탁사무를 수탁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탁사무”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말한다.
3. “수탁기관”이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하 “법인ㆍ단체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 중인 위탁사무를 해당 위탁기간 만료 후 수탁기관을 새로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 중인 위탁사무를 해당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그 기간을 연장하여 체결하는 위ㆍ수탁계약(이 조례에서 “계약”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대상사무

위탁사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상으로 한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사무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전문개정 2020. 1. 1.]

제4조의2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민간위탁(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본조신설 2020. 1. 1.]

제5조

위탁조건 및 기간

① 시장은 민간위탁 대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었을 경우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0. 1. 1.>
1. 충분조건: 법령이나 조례에서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위탁사무
2. 필요조건: 제6조에 따른 원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
② 위탁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이하 “위탁기간”이라 한다)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필요할 경우 한 차례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제6조

의회동의

① 시장은 민간위탁(재위탁 및 재계약을 포함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예정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재계약에 대한 의회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평가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연간 위탁금액이 4천만원 이하의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거나 의회에 보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변경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의 사항이 변경될 경우 의회에 보고하거나 예산의 의결을 받으면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5. 20.>
1. 위탁사무명 및 위탁사무의 내용
2. 위탁기간의 변경 및 수탁자의 선정방식
3. 사업비의 2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1항에 따른 계약의 취소 등으로 인해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의회에 사후 보고함으로써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동의 받은 범위에서 선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20. 1. 1.]

제7조

민간위탁 동의안 등

시장이ㆍ제6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민간위탁 보고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0. 1. 1.]

제8조

공개모집

① 시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은 위탁계획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개모집을 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인 심사항목, 배점기준 등을 부여하고 이를 사전에 시 공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9조

선정기준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선정기준에 따른 적합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0. 1. 1.>
1. 수탁기관의 인력 및 기구
2. 수탁기관의 재정 부담 능력
3. 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
4. 수탁기관의 기술보유 정도
5. 수탁기관의 책임 능력과 공신력
6. 수탁기관의 사무처리 실적
7. 사업계획의 타당성
8. 사업예산 집행계획(사업비 중 인건비와 일반관리비 등의 관리비용을 제외한 수탁 사업의 목적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 등 포함)
② 시장은 위탁사무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선정기준을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할 수 있다.

제10조

선정방법

① 제8조에 따른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법인ㆍ단체 등은 신청서와 해당 사업계획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시 공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10조의2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0조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5. 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1조(수탁기관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 1.]

제11조

수탁기관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의 선정에 공정성ㆍ객관성을 확보하고, 사무의 수행에 적합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원주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해당 위탁사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8. 6. 1.>
1.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시장이 전문성이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나. 원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명
다.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임명위원 : 시장이 임명하는 5급 이상의 관계공무원
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 수탁기관의 선정이 완료되면 끝나며, 위원회는 해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위탁사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11조의2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20. 1. 1.]

제12조

수탁기관 심사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고, 심사를 위해 필요하면 현장조사를 하거나 신청인에 대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기관(법인ㆍ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관계인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기관에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대상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

계약체결 등

① 시장은 선정된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1. 7. 9.>
②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간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3. 위탁사무의 명칭ㆍ범위 및 내용
4. 위탁기간 및 조건
5. 위탁운영에 필요한 보조 또는 지원비용
6. 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사항
7. 이용자ㆍ종사자의 안전 및 해당 시설의 안전관리
8. 계약의 취소 또는 해지사유 및 그 위반에 대한 책임
9. 그 밖에 시장이 계약의 해석 등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해당 계약사항을 시 공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15조

계약취소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0. 1. 1.>
1. 제16조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때
2.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탁사무 수행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4. 제20조의 지도ㆍ감독결과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5. 수탁기관이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고자 할 때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해당 수탁기관에 알리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1. 1.>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해당 위탁시설 및 그와 관련되는 서류 일체를 시장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16조

의무 및 명의ㆍ책임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2. 5. 20.>
1.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고 해당 사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2. 관계법령, 조례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해서는 아니 되며, 시장의 지도ㆍ감독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3. 시설, 장비, 비용 등을 그 목적에만 사용해야 한다.
4. 해당 사무의 지연 또는 불공정한 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비용의 부당징수 등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5. 다른 법인ㆍ단체 등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③ 위탁사무의 처리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7조

비용보조ㆍ지원 등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보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비용보조ㆍ지원 외에도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할 경우 수탁기관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18조

이용료 징수 등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용자 등이 납부하는 이용료,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이하 “수입금”이라 한다)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을 시장이 지정하는 금고에 전액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1.>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금의 범위에서 해당 위탁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을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수입 대체경비로 직접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수탁기관이 제1항에 따라 수입금을 징수할 때와 제3항에 따라 수입 대체경비로 직접 사용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0. 1. 1.>

제19조

교육ㆍ지침 및 사무편람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사무처리 지침을 시달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기간ㆍ절차 및 기준, 구비서류 및 서식, 이용료ㆍ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2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ㆍ작성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0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위탁사무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밖에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또는 검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에 서면으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15조에 따라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의 시정요구를 할 경우에는 미리 수탁기관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알리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1조

사무 감사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해당 수탁기관에 대하여 제20조제3항에 따라 적절한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임직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

정기성과평가

① 시장은 수탁기관의 업무 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정기성과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
② 시장은 수탁기관 정기성과평가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가점 또는 감점 요인으로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0. 1. 1.>
1. 근무자의 처우개선 노력
2. 휴게시설ㆍ복지제도 마련
3. 관리비용(인건비, 일반관리비 등) 절감 및 사업의 목적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증액 노력
4. 노사 문제로 인한 서비스 중단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내용
③ 시장은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 증진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지표 개발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선정위원회에 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심사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⑤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의회동의를 받은 경우(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항의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6. 30.까지 의회에 보고하고, 시 공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다만, 재계약을 위한 의회 동의 요청 시 평가 결과를 보고한 경우 보고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 1. 1.>

제23조

삭제

삭제 <2021. 7. 9.>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