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원주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일부를 직속기관의 장, 담당관ㆍ과ㆍ소장,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함으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9., 2021. 12. 31.> [전문개정 2010. 4. 15.]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원주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일부를 직속기관의 장, 담당관ㆍ과ㆍ소장,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함으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9., 2021. 12. 31.> [전문개정 2010. 4. 15.]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사무 중 소속 행정기관의 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 4. 17., 2021. 12. 31.>
②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단구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5. 4. 17.> [전문개정 2011. 1. 7.]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0.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