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의 분뇨종말처리에 대한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9.23, 2009. 3.20, 2014.04.18>
이 조례는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의 분뇨종말처리에 대한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9.23, 2009. 3.20, 2014.04.18>
분뇨를 위탁처리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처리장의 처리능력의 범위안에서 이를 처리할 수 있다.
타 시ㆍ군에서 위탁한 분뇨를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협의에 의하여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분뇨의 위생처리 부담금은 실제 운영비 산출기준에 의하여 위탁자와 상호협의 조정ㆍ결의한다.
부담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매월 25일까지 원주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