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원주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신속히 적응ㆍ정착하는데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원주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신속히 적응ㆍ정착하는데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원활히 적응ㆍ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은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로 한다.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발굴ㆍ추진한다.
② 시장은 필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2.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및 경제교육
3. 응급구호 및 의료 지원
4. 문화ㆍ체육행사 지원
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시장은 제3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의 협의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의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취업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자립ㆍ정착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원주시 관계 공무원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중에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ㆍ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3. 7. 12.>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정착지원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 1. 2., 2022. 4. 8.>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