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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03571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2-08-10공포 2022-08-10공포번호 21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된 원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24.> [전문개정 2010. 4. 15.]

제1조의2

기능

원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 4. 15., 2017. 2. 24.>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 신설 2005. 5. 13.]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4. 15.>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15., 2017. 2. 24.> <후단 신설 2016. 9. 23.>
1. 개별공시지가 업무 담당 국장
2. 개별주택가격 업무 담당 국장
3. 변호사, 부동산학 전공 교수, 세무서 평가 담당공무원, 재산세 과표 및 토지 거래허가ㆍ신고 업무 담당공무원, 감정평가사, 부동산중개업자 등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전문개정 2005. 5. 13.]

제3조

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4항에 따라 위원이 해촉되는 경우에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2. 24.>

제5조

삭제

삭제 <2017. 2. 24.>

제5조의2

삭제

삭제 <2017. 2. 24.>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의안은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제8조

간사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개정 2005. 5. 13.>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 부서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가 된다. <개정 2005. 5. 13., 2017. 2. 24.>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

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 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4.>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 발언요지
6. 심의결과
7. 그 밖의 중요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ㆍ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삭제 <2022. 8. 10.>

제11조

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2.> [전문개정 2010. 4. 15.]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