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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3566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18-04-13공포 2018-04-13공포번호 16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원주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원주시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은 원주시 남산로 5(명륜동)에 둔다.

제3조

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능으로 활용 되어야 한다.
1. 보훈단체 육성 발전
2. 국가보훈대상자의 단합, 친목도모 및 복지증진
3. 그 밖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입주단체

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입주한 단체는 보훈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제5조

운영 및 위탁

① 보훈회관은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훈회관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협의회를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훈회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는 시장에게 위탁운영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

위탁기간 등

① 보훈회관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의 갱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다. 이 경우 수탁자의 대표자는 계약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위탁운영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

공유재산 사용 등

시장은 보훈회관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국가보훈관계 법령 등에 따라 수탁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양도금지 등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보훈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제9조

예산의 지원

시장은 보훈회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이용대상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원주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2.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

지도·점검

① 시장은 보훈회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보훈회관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

위탁 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8조를 위반한 경우
2.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3. 운영을 소홀히 하는 경우
4. 운영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위탁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계약해지로 발생하는 수탁자의 손실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공유재산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원상복구

① 시장은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시 시설물에 대하여 사전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검사 결과 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원상복구를 지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시된 사항이 완료된 때 그 시설물을 인계받아야 한다.

제14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변상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위탁 기간 중에 발생하는 재산의 파손은 자기책임 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4.13.>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