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원주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원주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주시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은 원주시 남산로 5(명륜동)에 둔다.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능으로 활용 되어야 한다.
1. 보훈단체 육성 발전
2. 국가보훈대상자의 단합, 친목도모 및 복지증진
3. 그 밖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입주한 단체는 보훈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① 보훈회관은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훈회관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협의회를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훈회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는 시장에게 위탁운영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보훈회관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의 갱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다. 이 경우 수탁자의 대표자는 계약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위탁운영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훈회관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국가보훈관계 법령 등에 따라 수탁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보훈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시장은 보훈회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원주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2.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시장은 보훈회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보훈회관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8조를 위반한 경우
2.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3. 운영을 소홀히 하는 경우
4. 운영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위탁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계약해지로 발생하는 수탁자의 손실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공유재산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시장은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시 시설물에 대하여 사전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검사 결과 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원상복구를 지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시된 사항이 완료된 때 그 시설물을 인계받아야 한다.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변상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위탁 기간 중에 발생하는 재산의 파손은 자기책임 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4.13.>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