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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영유아보육 조례자치법규 2103562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25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주시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장애아의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 시키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 장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육발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종합적인 보육지원 정책을 위하여 5년 마다 보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2월 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5년마다 보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전에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 등을 실시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3.>

제3조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등의 책무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보육교직원(이하 “어린이집 관계자”라 한다)는 영유아, 장애아 보육의 질을 높이고, 보육과정에서 아동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2017. 2. 24.>
1. 어린이집 관계자는 아동이 인종, 국적, 성별, 언어, 종교, 출신, 재산, 장애, 가족의 형태, 출생지역 등의 이유로 차별 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아동 학대 및 체벌의 방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학대 아동을 발견할 경우, 최선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목개정 2015. 10. 30.]

제4조

위원회 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의하여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12. 13.>

제5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3., 2019. 10. 18.>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보육정책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3. 12. 13., 2015. 10. 30.>
1. 보육전문가
2.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4. 어린이집의 원장
5. 공익을 대표하는 자
6. 관계공무원
④ 시장은 위 제3항 중 제1호, 제3호, 제5호의 보육정책위원을 위촉 할 경우에는 선정기준을 15일 이내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해 선정된 자를 위촉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장이 위촉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한다. <개정 2015. 10. 30.>
1.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사항
2. 공립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ㆍ위탁에 관한 사항
3.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ㆍ위탁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5. 10. 30.>
6.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10. 18., 2025. 7. 1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5. 7. 11.>
1.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보육전문가로 위촉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2. 제5조제3항제6호에 따른 관계공무원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25. 7. 11.>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8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 하고는 회의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 10. 1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을 대행한다.
③ 삭제 <2019. 10. 18.>

제9조의2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 10. 18.]

제10조

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2.>

제11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자료실, 상담실, 교육실 등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 10. 30.>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 의한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3., 2015. 10. 30.>
③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계약만료 시 업무실적 등을 평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8.> [제목개정 2015. 10. 30.]

제12조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센터 운영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3., 2019. 10. 18.>
1. 수탁기관이 법 제36조에 의하여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수탁기관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6조에 의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수탁기관이 조례 제14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4.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5. 그 밖에 수탁자가 약정서 등을 위반한 경우 <신설 2019. 10. 18.> [제목개정 2015. 10. 30.]

제13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영 제14조제1항,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은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3. 12. 13., 2015. 10. 30.>
③ 센터를 시가 운영할 경우 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은 제2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공개채용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④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법인이나 기관ㆍ단체의 대표가 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을 임명하고 시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3. 12. 13.>
⑤ 센터의 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 10. 18.>
⑥ 센터에는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육전문요원 외에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전산원, 영양사, 영유아 및 아동보육전문가, 장애전담교사 등의 전문 인력을 상근직원으로 두거나 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5. 10. 30.]

제14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5. 10. 30., 2019. 10. 18.>
1.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대상자를 위한 보육의뢰 및 어린이집 이용알선
3. 보육수요 및 어린이집에 대한 조사와 지도
4. 어린이집에 대한 건강관리 및 영양관리, 안전관리
5.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6. 보육관련 정보지 간행물의 발간 및 열람
7. 보육 전산망 구축에 대한 안내 및 홍보
8.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ㆍ구직 정보의 제공
9. 장애아 보육 등 취약 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10. 일시보육서비스의 제공
11.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12. 부모에 대한 상담ㆍ교육
13. 영유아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14.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
15. 장난감대여실(도서관) 운영
16.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5. 10. 30.]

제15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센터의 운영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센터의 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의 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 어린이집의 원장ㆍ보육교사ㆍ보호자대표, 그 밖에 보육관련 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 12. 13., 2015. 10. 30.>
③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6. 4. 15.> <개정 2019. 10. 18.>
④ 삭제 <2019. 10. 18.> [제목개정 2015. 10. 30.]

제15조의2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센터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0. 18.]

제15조의3

회원 등록

센터의 시설과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거나 장난감ㆍ도서를 빌리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회원은 시에 주소를 둔 영유아의 보호자로 하며, 단체회원은 시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 10. 18.]

제15조의4

이용료 징수

① 시장은 센터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별표 1과 별표 2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1조제2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센터의 세입ㆍ세출 예산에 편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0. 18.]

제15조의5

이용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시설과 프로그램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시설 이용료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경우: 전액
2. 프로그램 이용료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전액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액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전액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된 국가 유공자: 전액
마. 둘째아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 50퍼센트
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 50퍼센트
사.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50퍼센트 [본조신설 2019. 10. 18.]

제15조의6

이용료 반환

시장은 별표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0. 18.]

제16조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되, 재정 여건이나 보육수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읍면동마다 한 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공고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0. 30.]

제17조

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

① 공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5. 10. 30.>
② 제1항에 의하여 어린이집의 위탁운영에 관한 심의는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3. 12. 13., 2015. 10. 30.>
③ 법인이 수탁운영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타인에게 재 위탁할 수 없다.
④ 삭제 <2017. 2. 24.> [제목개정 2015. 10. 30.]

제18조

위탁계약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연장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재위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위탁을 받은 자가 재위탁 기간 만료 후 다시 공립어린이집을 수탁하려면 신규 공개모집에 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15.>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원장의 위탁계약 가능기간이 정부의 보조금 지급 상한 연령으로부터 5년 미만인 경우 위탁기간을 3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5. 7. 11.>
④ 시장은 공립어린이집을 재위탁할 경우 기존의 운영실태 및 보육의 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계약할 수 있다. <신설 2016. 4. 15.> <제3항에서 이동 2025. 7. 11.>
⑤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위탁계약시 어린이집 보호와 기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 12. 13., 2015. 10. 30. 2016. 4. 15.> <제4항에서 이동 2025. 7. 11.>
⑥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증서를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재계약시 또한 같다. <개정 2015. 10. 30., 2016. 4. 15.> <제5항에서 이동 2025. 7. 11.>

제19조

수탁자와 어린이집 원장의 의무

① 수탁자와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② 수탁자와 어린이집 원장은 매년 예산ㆍ결산보고서 및 연간보육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5. 10. 30.>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ㆍ비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보육교직원를 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⑥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⑦ 영유아들의 건강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친환경 급식을 제공한다. [제목개정 2015. 10. 30.]

제20조

고용승계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새로 수탁자가 된 자는, 전 수탁자가 고용했던 보육교직원을 승계하여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제21조

어린이집운영위원회 구성

① 어린이집의 자율적이고 특성있는 운영을 위해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하에서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13. 12. 13., 2015. 10. 30.>
1. 어린이집의 원장
2. 보육교사
3. 학부모 대표
4. 지역사회 인사
② 위원장은 해당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 12. 13., 2015. 10. 30.>
③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소집방법, 소집시기, 의결방법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회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0. 30.> [제목개정 2015. 10. 30.]

제22조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기능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법 제25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연간 4회 이상 정례회를 갖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2019. 10. 18.>
1. 삭제 <2019. 10. 18.>
2. 삭제 <2019. 10. 18.>
3. 삭제 <2019. 10. 18.>
4. 삭제 <2019. 10. 18.> [제목개정 2015. 10. 30.]

제23조

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1. 수탁자가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관리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4.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수탁 받은 때
5. 그 밖의 공익상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된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원장에서 해임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12. 13., 2015. 10. 30.>
③ 제1항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되어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2. 13.>
④ 삭제 <2015. 10. 30.>
⑤ 제1항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3.>

제24조

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25조

비용의 보조 등

① 시장은 법령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1. 공립, 법인 영유아 어린이집의 설치, 증ㆍ개축 및 개ㆍ보수비
2. 교재ㆍ교구비
3.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및 시간연장형 보육운영비
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비
5. 친환경 급식 지원경비
6. 민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7. 그 밖의 시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6조

지도감독

①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은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신청서,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에 대하여 예ㆍ결산과 사업계획을 포함한 시설 운영상황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제27조

삭제

삭제 <2019. 10. 18.>

제28조

준용

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시행령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 2., 2015. 10. 30.>
② 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 4. 13.>

제2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