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원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원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① 협의회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내 주민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2. 6. 8.>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③ 삭제 <2012. 6. 8.>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8.>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협의회의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기타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협의회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 6. 8.>
1. 보건진료소의 운영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① 협의회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 6. 8.>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 6. 8.>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원을 둔다. <개정 2012. 6. 8.>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운영위원 15명이내
4. 감사 1명
②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회원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임한다. <개정 2012. 6. 8.>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2. 6. 8.>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시장은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6. 8.]
삭제 <2012. 6. 8.>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