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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3557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11-12-22공포 2011-12-22공포번호 11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병역명문가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가족 이상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2. “3대가족”이란 조부 및 부ㆍ백부ㆍ숙부 그리고 본인, 형제 및 사촌 형제 등 조부의 직계비속 남자 모두(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가문”이란 병무청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의 직계가족(처를 포함한 존속ㆍ비속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제2호의 3대가족 중 어느 한명 이상이 제7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신청일 현재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가문에 적용한다.

제4조

병역명문가 지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강원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홍보 및 예우

①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우대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가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입장할 때에는 입장료를 면제해 줄수 있다.
② 시장은 병역명문가가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해 줄 수 있다.
③ 시장은 병역명문가가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입장할 때에는 입장료를 감면해 줄 수 있다.

제7조

확인

① 병역명문가로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의 병역명문가증에 의해 확인할 수 없는 가문의 구성원인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병역명문가증과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