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병역명문가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병역명문가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가족 이상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2. “3대가족”이란 조부 및 부ㆍ백부ㆍ숙부 그리고 본인, 형제 및 사촌 형제 등 조부의 직계비속 남자 모두(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가문”이란 병무청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의 직계가족(처를 포함한 존속ㆍ비속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 조례는 제2조제2호의 3대가족 중 어느 한명 이상이 제7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신청일 현재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가문에 적용한다.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강원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가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입장할 때에는 입장료를 면제해 줄수 있다.
② 시장은 병역명문가가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해 줄 수 있다.
③ 시장은 병역명문가가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입장할 때에는 입장료를 감면해 줄 수 있다.
① 병역명문가로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의 병역명문가증에 의해 확인할 수 없는 가문의 구성원인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병역명문가증과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