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더불어 함께 사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 발전에 뚜렷한 공적을 쌓은 자랑스러운 시민을 찾아 시상함으로써 향토애를 함양하고 모든 시민의 본보기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원주시민대상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전문개정 2009. 7. 17.]
이 조례는 더불어 함께 사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 발전에 뚜렷한 공적을 쌓은 자랑스러운 시민을 찾아 시상함으로써 향토애를 함양하고 모든 시민의 본보기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원주시민대상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전문개정 2009. 7. 17.]
이 상의 명칭은 “원주시민대상”(이하 “시민대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09. 7. 17.>
① 시민대상은 대상과 본상으로 구분한다.
② 대상은 1명에게, 본상은 2명에게 각각 수여한다. 다만,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 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7. 17.]
시민대상은 매년 시상기준일 현재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5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뚜렷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에 등록기준지를 두고 시의 관할 구역 밖에 거주하는 사람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4.>
1.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한 사람
2. 희생적인 봉사활동과 이웃돕기에 헌신한 공이 뚜렷한 사람
3.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체육진흥에 큰 업적을 쌓아 시민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
4. 그 밖에 시정 발전에 큰 공을 세운 사람 [전문개정 2009. 7. 17.]
① 수상후보자는 시 소속기관(읍ㆍ면ㆍ동장을 포함한다)의 장과 각급 기관ㆍ단체장 및 개인이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상후보자 추천공고는 매년 시상일 5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그 해의 시민대상 선발계획 및 심사평가 기준을 결정하여 제2항에 따른 추천 공고 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전문개정 2009. 7. 17.]
시민대상 수상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상 후보자의 추천 기준을 강화한다.
1. 최근 3년 내 시민대상 후보자로 추천된 후 선정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재추천 불가
2. 추천 대상자의 공적사항 중 본인이 속한 기관ㆍ단체에서 추진된 공적(행사, 후원, 봉사활동 등) 또는 공직자의 경우 공직기간 내 관련 업무에 대한 공적사항 추천 제한 [본조신설 2020. 12. 3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 11. 14., 2017. 10. 13., 2022. 8. 10.>
1. 제10조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
2. 이 조례에 따라 시민대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피성년후견인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형의 선고와 집행이 유예중인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또는 사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09. 7. 17.]
수상자는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전문개정 2009. 7. 17.]
① 시민대상은 매년 1회 ‘원주시민의 날’에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한다. <개정 2011. 11. 14.>
② 시민대상 수상결정자가 사망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이나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 11. 14.> [전문개정 2009. 7. 17.]
시민대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한다. <개정 2009. 7. 17.>
1. 시의 공식행사에 초청
2. 본인의 사망시 상당한 예로써 조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예우
① 시민대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원주시민대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매년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 중 6명은 원주시의회 의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을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9. 7. 17.]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09. 7. 17.>
1. 제5조에 따라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자격요건, 공적내용, 공적의 지역 사회 발전 기여도등 심사
2. 조례와 규칙의 범위에서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시장 또는 위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시민대상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시민대상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전문개정 2009. 7. 17.]
위원회의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내용과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2.> [전문개정 2009. 7. 17.] [제목개정 2017. 10. 13.]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타조례에 의한 이중포상을 금지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