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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민대상 조례자치법규 2103540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2-08-10공포 2022-08-10공포번호 21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더불어 함께 사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 발전에 뚜렷한 공적을 쌓은 자랑스러운 시민을 찾아 시상함으로써 향토애를 함양하고 모든 시민의 본보기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원주시민대상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전문개정 2009. 7. 17.]

제2조

상의 명칭

이 상의 명칭은 “원주시민대상”(이하 “시민대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09. 7. 17.>

제3조

상의 종류 및 인원

① 시민대상은 대상과 본상으로 구분한다.
② 대상은 1명에게, 본상은 2명에게 각각 수여한다. 다만,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 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7. 17.]

제4조

수상대상

시민대상은 매년 시상기준일 현재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5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뚜렷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에 등록기준지를 두고 시의 관할 구역 밖에 거주하는 사람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4.>
1.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한 사람
2. 희생적인 봉사활동과 이웃돕기에 헌신한 공이 뚜렷한 사람
3.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체육진흥에 큰 업적을 쌓아 시민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
4. 그 밖에 시정 발전에 큰 공을 세운 사람 [전문개정 2009. 7. 17.]

제5조

수상후보자 추천

① 수상후보자는 시 소속기관(읍ㆍ면ㆍ동장을 포함한다)의 장과 각급 기관ㆍ단체장 및 개인이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상후보자 추천공고는 매년 시상일 5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그 해의 시민대상 선발계획 및 심사평가 기준을 결정하여 제2항에 따른 추천 공고 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전문개정 2009. 7. 17.]

제5조의2

수상후보자 추천기준 강화

시민대상 수상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상 후보자의 추천 기준을 강화한다.
1. 최근 3년 내 시민대상 후보자로 추천된 후 선정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재추천 불가
2. 추천 대상자의 공적사항 중 본인이 속한 기관ㆍ단체에서 추진된 공적(행사, 후원, 봉사활동 등) 또는 공직자의 경우 공직기간 내 관련 업무에 대한 공적사항 추천 제한 [본조신설 2020. 12. 31.]

제6조

수상제외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 11. 14., 2017. 10. 13., 2022. 8. 10.>
1. 제10조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
2. 이 조례에 따라 시민대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피성년후견인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형의 선고와 집행이 유예중인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또는 사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09. 7. 17.]

제7조

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전문개정 2009. 7. 17.]

제8조

시상

① 시민대상은 매년 1회 ‘원주시민의 날’에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한다. <개정 2011. 11. 14.>
② 시민대상 수상결정자가 사망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이나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 11. 14.> [전문개정 2009. 7. 17.]

제9조

수상자에 대한 예우

시민대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한다. <개정 2009. 7. 17.>
1. 시의 공식행사에 초청
2. 본인의 사망시 상당한 예로써 조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예우

제10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시민대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원주시민대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매년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 중 6명은 원주시의회 의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을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9. 7. 17.]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09. 7. 17.>
1. 제5조에 따라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자격요건, 공적내용, 공적의 지역 사회 발전 기여도등 심사
2. 조례와 규칙의 범위에서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시장 또는 위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시민대상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시민대상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전문개정 2009. 7. 17.]

제13조

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내용과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2.> [전문개정 2009. 7. 17.] [제목개정 2017. 10. 13.]

제15조

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타조례에 의한 이중포상을 금지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