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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3537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규칙시행 2020-04-24공포 2020-04-24공포번호 85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물품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7.21, 2009.10.1>

제2조

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 「원주시 물품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1996. 8.28, 1998. 9.23, 2006.7.21, 2009.10.1., 2020.4.24.>
1. 본청
가. 물품관리관: 회계과장
나. 물품출납원: 물품계약담당
다. 물품운용관: 각 실ㆍ관ㆍ 과장
라. 분임물품출납원: 각 실ㆍ관ㆍ 과 물품업무담당
2. 직속기관ㆍ사업소ㆍ단구동(과가 있는 관서)
가. 물품관리관: 회계담당과장
나. 물품출납원: 회계업무담당
다. 물품운용관: 각 과장
라. 분임물품출납원: 각 과 물품업무담당
3. 사업소(과가 없는 관서)
가. 물품관리관: 사업소장(사무관 또는 주사)
나. 물품출납원: 물품업무담당(담당이 없는 사업소는 물품업무담당자)
다. 분임물품출납원: 물품업무담당자
4. 읍ㆍ면ㆍ동(단구동 제외)
가. 물품관리관: 읍ㆍ면ㆍ동장
나. 물품출납원: 물품업무담당
다. 분임물품출납원: 물품업무담당자
5. 원주시의회
가. 물품관리관: 원주시의회사무국장
나. 물품출납원: 물품업무담당
다. 분임물품출납원: 물품업무담당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7.21., 2020. 4. 24.>

제3조

물품매입등의 품의 요구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

기증품 조서등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

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

불용품 폐기조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

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 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다.

제9조

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 하여야 한다.

제10조

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 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1조

소모품의 교부

① 상시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

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ㆍ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 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

관리전환 및 양여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 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조회결과 소요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행정국장의 결재를 얻어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하여 인계인수 한다. <개정 1998.9.23, 2002.12.23, 2008.12.31, 2013. 9.27., 2015.04.10.>
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4조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에 규정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
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15조

불용의 결정

시장은 본청 또는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9.23, 1998.11. 6, 2002.12.23, 2008.12.31, 2013. 9.27., 2015.04.10., 2020.4.24.>
1. 본 청
가. 부시장 : 단가 50백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
나. 행정국장: 단가 50백만원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다. 회계과장 : 단가 30백만원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2.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ㆍ동
가. 소속기관의 장 : 단가 30백만원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나. 회계담당과장 : 단가 20백만원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제16조

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별지 제10호서식)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1호서식)
3. 물품관리카드등록부(별지 제12호서식)
4. 소모품 대장(별지 제13호서식)
5. 도서대장(별지 제14호서식)

제17조

물품검수 조서등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 검수조서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제18조

삭제

삭제 <2006.7.21>

제19조

물품재고조사 등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원 사무인계 보고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