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원주문화원의 육성ㆍ발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원주문화원의 육성ㆍ발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5. 19.>
1. “원주문화원”이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지방문화원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원주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비용을 말한다.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문화원장은 시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①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4. 15., 2024. 11. 7.>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ㆍ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 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9.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10.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할동 지원
11. 지역 고유문화ㆍ역사 등 중점연구에 필요한 부설연구소 설치 및 지원 사업
12.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② 시장은 문화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2. 문화원이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① 시장은 문화원장의 요청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문화원에 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 소속 공무원의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파견 공무원은 보조금에 관한 업무 그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 및 공유재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 2.>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