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원주복지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9.10.1., 2018.2.2.>
이 규칙은 「원주복지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9.10.1., 2018.2.2.>
① 원주복지원(이하 “복지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임용, 면직, 복무에 관하여는 수탁법인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2.2.>
② 종사자의 보수는 보건복지부 당해연도 예산편성의 보수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8.2.2.>
삭 제<2018.2.2.>
삭 제<2018.2.2.>
① 원장은 입소자의 이동 사항과 신상을 항상 파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소자관리를 위하여 복지원 일일결산일지(별지 제1호서식) 및 입소자 카드(별지 제2호서식)를 비치 활용한다.
입소자의 보호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3조를 따른다. <개정 2018.2.2.>
원장은 입소자의 자활능력제고 및 건강관리와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토록 하기 위한 생활지도를 수시 실시하여야 한다.
원장은 입소자의 자활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유치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의 취업으로 얻은 이익금은 본인에게 배당하고 배당금은 1인 1통장제로 저축을 장려한다.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복지원 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받은 시설물 및 비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
② 수탁자가 시설물을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은 다음 수탁자의 부담으로 준공 후 이를 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위탁 받은 시설물 및 비품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할 경우
2. 수탁자가 복지원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입ㆍ퇴소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복지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복지원장
2. 시설운영에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복지원장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복지원 업무 담당이 된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