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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리ㆍ통ㆍ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351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24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리의 구역 및 행정리의 명칭과 리ㆍ통의 하부조직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제2조

하부조직

① 행정시책의 원활한 파급과 읍ㆍ면ㆍ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읍ㆍ면의 하부조직으로 행정리를 두고, 동의 하부조직으로 통을 두며, 행정리 및 통의 하부조직으로 반을 둔다.
② 행정리와 통에는 이장과 통장을 두고, 반에는 반장을 둔다.
③ 반의 획정기준은 도시지역은 40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농촌지역은 30가구를 기준으로 하되, 아파트의 경우 15층 이상 통로형 아파트는 통로별로, 그 외는 40가구를 기준으로 반을 구성한다. 다만, 아파트 및 취락형태를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④ 리ㆍ통은 3개 반부터 9개 반까지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이·통장의 임명 등

이ㆍ통장의 임명 및 정수, 행정리ㆍ통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이·통장의 임무

① 이ㆍ통장은 리ㆍ통 구역에서의 읍ㆍ면ㆍ동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② 이ㆍ통장은 리ㆍ통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 9. 23.>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ㆍ반영
2. 리ㆍ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ㆍ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 주민 간의 화합단결과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4. 각종 서류의 송달 협조
5. 당해 지역 공사의 명예감독관 기능 수행
6.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복지 도우미 역할
7. 지역주민을 위한 생명사랑지킴이 등 자살예방 활동
8. 그 밖에 지역 주민의 편익증진과 봉사

제5조

복무

① 이ㆍ통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ㆍ통의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ㆍ통장은 제4조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③ 이ㆍ통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제6조

비밀엄수

① 이ㆍ통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ㆍ통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그 밖의 비밀엄수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 10. 11., 2022. 12. 30.>

제7조

실비보상

① 이ㆍ통장에게는 임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되, 월정수당은 읍ㆍ면ㆍ동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ㆍ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이ㆍ통장이 이ㆍ통장회의 등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7.>
④ 이ㆍ통장이 지역주민을 위한 자살예방 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 9. 23.>
⑤ 제5조제3항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1개월 이상 이ㆍ통장의 임무를 대행할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준하는 수당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27.>

제8조

사기진작 등

시장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이ㆍ통장의 사기진작과 임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1. 공무수행 중 상해에 대비한 보험 가입
2. 연 1회 이ㆍ통장 체육대회 개최
3. 모범 이ㆍ통장에 대한 연 1회 선진지 견학 또는 역사ㆍ문화탐방
4.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교육 및 연수
5. 모범 이ㆍ통장 선발 표창
6.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이ㆍ통장협의회의 장에 대한 통신요금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편의제공

이ㆍ통장은 원주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의 공부 무료열람과 공공시설의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0조

이·통장의 교체

이ㆍ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그 취지를 해당 이ㆍ통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이ㆍ통장의 임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3.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4. 이ㆍ통장의 임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
5. 관할구역 외로 전출한 때
6. 리ㆍ통ㆍ반이 통폐합된 때

제11조

삭제

삭제 <2016. 9. 23.>

제12조

근무

① 이ㆍ통장의 정위치는 이ㆍ통장 주소지로 한다.
② 이ㆍ통장은 읍ㆍ면ㆍ동장이 소집하는 이ㆍ통장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③ 이ㆍ통장 회의는 매월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읍ㆍ면ㆍ동장이 필요시 이를 조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④ 이ㆍ통장은 월 1회 반장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의2

협의회 설치 등

① 각 읍ㆍ면ㆍ동의 상호협력 증진을 위하여 이ㆍ통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읍ㆍ면ㆍ동 이ㆍ통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2. 30.]

제13조

사무인계·인수

이ㆍ통장이 교체되었을 때에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사무 인수ㆍ인계서 3부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 총무담당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사무 인수ㆍ인계서는 읍ㆍ면ㆍ동장 및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4조

반장의 임명과 정수

반장의 임명과 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임무

반장은 읍ㆍ면ㆍ동장 또는 이ㆍ통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여론 건의사항의 보고
2. 각종 사업추진 협조 지원
3.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4. 반원 공동의 부담이 되는 사항이나 행정적 시혜사항의 공정처리
5.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리ㆍ통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6조

회의

① 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 구성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반장은 읍ㆍ면ㆍ동장 및 이ㆍ통장이 소집하는 반장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17조

비밀엄수

① 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실비보상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은 연 2회 지급하고 상여금은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편의제공

반장은 원주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ㆍ관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20조

반상회

① 반장은 반장의 임무 중 반내 주민에게 주지 또는 공지시킬 사항이나 주민의 다수 의사로 결정할 사항의 처리를 위해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반상회의 구성원은 반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성년자로 한다.

제21조

반장의 교체

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이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그 취지를 해당 이ㆍ통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반장의 임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3.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4. 반장의 임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
5. 관할구역 외로 전출한 때
6. 반이 통폐합된 때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