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원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 1>
이 규칙은 「원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 1>
①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과태료는 부과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재부과할 수 없다.
삭제 <2018.10.5.>
시장은 과태료의 납부기간을 지정할 때에는 납부통지서 발부일부터 10일의 기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삭제 <2018.10.5.>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대장을 비치하고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