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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대학생 거주지 이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103497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0-10-08공포 2020-10-08공포번호 19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의 역량강화와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적정 인구 확보를 위하여 거주지 이동 대학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이란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의 대학 및 제2조제4호의 전문대학을 말한다. 2. “대학생”이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의 대학 재학생을 말한다. 3. “거주지 이동”이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등록지인 대학생이 시 관할구역으로 「주민등록법」 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는 것을 말한다. 4. “학자금”이란 거주지 이동 대학생에게 시에서 지급하는 학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5. 삭제 <2020. 10. 8.>

제3조

지원 대상 및 기준

원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거주지 이동을 하고 1개월 이상 경과한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전문 개정 2020. 10. 8.]

제4조

지원신청 및 절차

① 학자금 지원 신청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대학생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숙사로 거주지 이동을 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해당 대학의 장이 취합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8.>
2.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관련공부와 신청서 기재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23., 2020. 10. 8.>
② 시장은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사항을 결정한다. <개정 2020. 10. 8.>
③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 공부와 신청서 기재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학자금 및 장학사업비 지원여부와 지원사항을 결정한다.
④ 지원신청 및 절차의 세부사항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와 해당 대학이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5조

예산확보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대학생 거주지 이동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

환수조치

제3조를 위반하여 지원받은 경우 시장은 지원 취소 및 지원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

대장 등 비치

시장은 대학생 거주지 이동 지원과 관련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