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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3495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3-11-10공포 2023-11-10공포번호 23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 적합여부에 관한 조사를 말한다.

제3조

사실조사 의뢰

원주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사실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2.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실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4조

협약

① 제3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