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주시 홈페이지에 공고한 후 소매인 지정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한다.
③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상가의 공고 시기는 해당 건축물이 완공(사용승인을 득한 후)되고 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된 후로 한다. 다만, 점유권이 확정된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 지정하며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를 지불하여야 하는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6.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인 하나의 점포
③ 제1항ㆍ제2항의 소매인 간에는 거리상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 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영업소 내부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매장 면적 측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판매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을 영위하는 영업장
5.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는 영업장
6. 숙박시설, 부동산중개소, 당구장 등 판매시설이 아닌 장소
7.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는 영업장. 다만,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업종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층, 출입문 등)되어 별도의 방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그 밖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