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농촌진흥법」에 의하여 지역농업 발전 및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촌 활력화를 도모하기 위한 농촌지도사업 및 시험연구사업, 농업인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농촌진흥법」에 의하여 지역농업 발전 및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촌 활력화를 도모하기 위한 농촌지도사업 및 시험연구사업, 농업인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지도사업”이란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 각목,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업무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농촌 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교육훈련사업”이란 법 제2조제3호 다목, 마목에 따른 업무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 사업을 말한다.
3. “시험연구사업”이란 법 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다목, 마목에 따른 사업과 농업기술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험연구 사업을 말한다.
4. “농업학습단체”란 농업생산력 증진을 위한 기술습득, 정보교환 및 지역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농업인품목별연구모임회 등)를 말한다.
5. “시범사업”이란 시험장, 연구소 등에서 연구ㆍ개발된 신기술이나 새로운 소득작목과 그 밖의 특정기술을 일반농가 보급에 앞서 개별농가나 단체에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이미 추진한 사업이라도 그 시범요인이나 보급기술을 계속 투입해야 할 경우에는 이를 시범사업으로 본다.
시는 다음 각 호의 농촌지도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ㆍ농촌기술보급 시범사업
2. 농업과학기술의 시험연구ㆍ개발사업
3. 농업학습단체가 주관하는 회의, 교육(국내외 연수 포함), 행사
4. 농촌생활 자원분야 지원사업
5. 교육훈련사업(현장교육을 포함한다)
6. 농업정보ㆍ기술 보급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학술용역
농업기술보급사업의 홍보ㆍ신청ㆍ선정ㆍ집행ㆍ관리 등은 법 제5조에 따라 매년 수립ㆍ시달되는 농촌지도사업기본계획과 원주시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사업실행계획서에 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5. 12. 31.>
제3조2호에 따른 농업과학기술의 효율적인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험 연구 사업을 추진한다.
1. 농업기초 과학기술의 연구ㆍ개발
2. 기초농산물, 수출유망 작목에 관한 연구ㆍ개발
3. 첨단 농업생물산업화에 관한 연구ㆍ개발
4. 법 제5조에 따라 농업인이 영농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용화기술의 개발 및 현장 애로기술의 개발
농업학습단체가 주관하는 연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수입개방과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에 대응하기 위한 선진농업국정보 수집을 위한 연수
2. 선진 농업기술 현장훈련을 위한 연수
3. 세계 농업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전문능력 개발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수
① 농업학습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및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지도자회원주시연합회: 농업인의 날 행사, 삼토문화축제, 농촌지도자회원 수련대회, 농업기술 연찬
2. 생활개선회: 생활개선회원과제교육, 수련대회, 현장학습, 농특산물요리시식ㆍ경연대회, 도농교류 및 기타행사
3. 원주시4-H회: 청소년의 달 행사, 하계수련대회, 경진대회, 농촌 체험학습, 과제활동 등
4. 그 밖에 농업학습단체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학습단체 주관 교육 및 행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 및 행사의 시기는 별도로 정한다.
① 제2조제2호에 따라 시는 지역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농ㆍ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적극적인 농촌지도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농업기술센터가 농업ㆍ농촌발전과 농심함양을 위한 평생교육 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하여야 한다.
③ 시는 전문 농업인력 양성을 위하여 농업인학습단체(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등)를 과학영농의 선도실천 및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주체로 육성하여야 한다.
① 소득작목 발굴 및 기술습득,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하여 농업인ㆍ농업학습단체ㆍ소비자를 대상으로 현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교육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장ㆍ연구소
2. 기관ㆍ단체
3. 작목반ㆍ개인사업장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농업행사
5. 그 밖에 시장이 현장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시장은 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의 범위에서 농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개발을 위한 학술용역을 시행할 수 있다.
① 시는 농업인교육훈련에 필요한 전문 강사를 위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대학 및 연구기관 전문가
2. 농촌진흥청 소속 농촌지도직 또는 농업연구직 공무원
3. 그 밖에 교육과정에 맞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농업인교육훈련에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농업인 교육훈련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기자재 확보 및 숙박이 필요할 경우 이를 갖춘 전문 교육기관 또는 대행업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시는 농촌지도사업 및 농업인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식비는 1일 4시간 이상의 교육
2. 현장학습에 따른 여비
3. 교육에 필요한 실습재료 및 교재제작ㆍ구입 등 재료비와 운영비 등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