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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농업용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관리 조례자치법규 2103485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5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친환경 농ㆍ축산물의 생산을 증대하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원주시 농업용 유용미생물 배양실을 운영ㆍ관리함으로써 친환경적인 농ㆍ축산업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광합성세균, 효모균, 유산균, 고초균, 방선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2. “배양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유용미생물 배양실은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 또는 원활한 유용미생물의 생산ㆍ공급을 위하여 농업인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 내에 둔다.

제4조

기능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 연구ㆍ생산ㆍ공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친환경 농ㆍ축산업 및 친환경 정화사업 추진 등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운영 및 관리

① 배양실은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ㆍ관리한다.
② 시장은 배양실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 인력, 시설 등을 지원하여 운영한다.

제6조

생산 및 공급

① 시장은 유용미생물 배양액의 적정한 공급을 위하여 연중계획을 수립하여 배양액을 생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생산된 유용미생물 배양액은 농ㆍ축산업에 종사하는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원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 다)에게 무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시민이 영농을 위하여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2. 친환경 농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생균제생산 등에 사용 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환경)을 위해 시장이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민 이외의 자가 배양액을 공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내용 등을 판단하여 유상으로 공급한다. <개정 2025. 12. 31.>
④ 유용미생물 배양액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개인은 영농을 목적으로 공급받고자 할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⑤ 유용미생물 배양액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공급가격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한다. <개정 2025. 12. 31.>
⑥ 배양액 공급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⑦ 시장은 배양액 생산비용 등을 고려하여 배양액의 공급가격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 12. 31.>

제7조

공급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 할 수 있다.
1.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공급받는 개인, 단체가 배양액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

제8조

대금납부

① 제6조에 따라 배양액을 신청할 경우에는 대금을 납부하고 납입영수증을 제출한 후 수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금납부 등 회계절차는 「원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5. 12. 31.>

제9조

대장비치

배양실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1. 별지 제1호서식의 유용미생물 배양액(유상ㆍ단체) 공급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유용미생물 배양액 생산대장
3. 별지 제3호서식의 유용미생물 배양액 신청 및 공급대장
4. 별지 제4호서식의 유용미생물 배양액 판매대금 수입대장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