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
이 규칙은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융자금"이라 함은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한 지역특화소득증대를 위한 육성사업 및 농업재해등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09.10.1>
2. "대여금"이라 함은 조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과 대행약정을 체결한 융자취급사무소(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대여하여 융자금으로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①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는 사업개시년도 1월 31일까지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재해 등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의 신청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조례 제5조의 해당여부 및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기금의 융자대상자 결정은 부득이한 경우(천재지변 등)를 제외하고는 사업 개시연도 3월말까지 확정하며, 융자결정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시장은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융자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의 실현가능성
2.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3. 안정발전기금의 자금사정
4. 융자금의 상환능력
① 융자대상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융자금 증액을 위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승인하지 아니한다.
① 조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금융기관과 대행약정을 체결할 경우에는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조건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금융기관이 2개이상일 경우에는 각각의 조건을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금융기관에 지불하는 연간 융자대행 수수료는 대여금액의 1퍼센트까지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행 수수료는 금융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지불하되, 그 시기는 금융기관이 대여금의 이자를 기금관리계좌에 납입한 날 이후로 하고, 기간의 계산은 금융기관에 대여금을 대여한 날부터 원금상환 전일까지로 한다.
① 기금의 원금 및 이자상환은 년 1회로 하되 융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② 금융기관은 융자실적과 원금 및 이자상환내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기간의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시장은 융자대상자에게 융자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사업 진행사항을 기록보존하고, 융자금의 대출 년도 및 회수상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농업안정발전기금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조례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여야 할 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8호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9호서식)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 등에 관한 회계관리는 「원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05.08., 2021. 2. 19.>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