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3항에 따라 원주시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3항에 따라 원주시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주시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원주시 흥업면 흥대길 7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란 제품 생산을 위하여 사용을 허가받아 가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2. “가공시설”이란 센터에서 농산물의 가공, 제조, 보관, 포장, 출하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시설 및 장비 등을 말한다.
3. “제품”이란 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 생산물을 말한다.
4. “농업인 등”이란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경영체인 농업인 및 농업법인을 말한다. 다만,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농지원부를 소유한 자와 관련 법령(훈령을 포함한다)에 의해 조직ㆍ운영되는 농업인단체 및 그 회원도 포함한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2. 소규모 농식품 창업농가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
3.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검사 및 관리
4. 원주시 농ㆍ특산물 가공기술개발 및 상품화기술지원
5. 농산물가격하락 및 비상품화 농산물의 가공 상품화지원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한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 농업인 등이 센터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관리자의 지시를 위반했을 경우 시장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관리자는 센터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원료 원산지 확인 및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등을 지도ㆍ관리할 수 있다.
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사용승인 후 관리자 입회하에 신청서에 약정된 기간 동안 가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원주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품목을 선정하여 제품을 생산ㆍ개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부원료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주원료는 제조 공정상 50퍼센트 이상 투여되는 원료를 말하고 부원료는 제조공정상 50퍼센트 미만으로 투여되는 원료를 말한다.
③ 식품첨가물은 식품공정 상 식품첨가물로 등록된 것을 말한다.
① 시장은 제3조제4호 외의 자가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가공시설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구입가격과 사용자의 부담을 감안하여 별표의 산정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③ 가공시설 사용료는 기종에 따라 1회 또는 1일 기준으로 결정한다.
④ 사용료 납부 등 회계절차는 「원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가공시설의 사용 시 주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관계 법령ㆍ조례ㆍ규칙 등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3. 센터의 적정한 가공생산용량을 초과한 농산물가공을 의뢰하여 가공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의뢰한 농산물이 가공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5. 센터의 가공시설로 가공품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센터의 운영목적 및 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하며 사용자 부주의로 고장ㆍ파손되었을 경우 사용자가 수리하거나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2. 약정기간 중 관련법규 및 계약서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3.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위생적이며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한다.
4. 센터에서 생산된 제품은 판매 가능한 법적조치를 마친 후 판매할 수 있으며 판매에 따른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5. 규칙으로 정하는 센터 사용 작업일지 및 센터 운영에 따라 요구되는 각종 자료에 대해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센터의 장기발전계획 및 연중운영 계획
2. 센터 활용 생산 제품과 연계한 창업지원 심의
3.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의결사항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8. 3. 30.>
1. 원주시의회 의원 1명
2. 농업기술센터소장
3. 농촌자원과장,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위생과장, 농업유통과장, 농업기술과장
4. 품목농업인연구회연합회장 등 농업인단체장 3명(여성농업인단체대표 1명을 포함한다), 식품가공관련대학교수 1명, 농산가공법인 대표 1명, 식품개발전문컨설턴트 1명
② 제2항제4호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 12. 31.>
③ 시장은 위원의 활동이 어렵거나 위원회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켜 활동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임기 내에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농촌자원과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는 서면으로 심사ㆍ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산물가공업무담당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센터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농업인 등이 창업을 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창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창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위원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④ 창업지원자금은 창업에 필요한 시설설치 및 장비구입에 한하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다.
⑤ 그 밖에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원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 2.>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세법」 및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 2., 2025. 12. 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