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원주시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원주시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리반은 반장 1인, 수리요원 2인이내, 운전기사 1인을 1조로 편성한다.
삭 제 <2024. 11. 7.>
삭 제 <2024. 11. 7.>
① 농기계수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리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농기계 수리신청자는 읍ㆍ면ㆍ동과 리 및 자연마을 단위로 지정하는 일정과 장소에 농기계를 집결하여야 하며, 수리반은 농기계수리시 수리교육을 병행하여야 한다. 다만, 이동이 불가능한 대형농기계 및 오지부락에 대하여는 현장수리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수리에 소요된 부품대금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수입증지로 납부할 수도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부품대금은 구입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③ 부품대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원주시금고에 입금조치한다.
수리소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해당 사항을 입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공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농기계수리일지(별지 제2호서식) [본조 전문 개정 2024.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