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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347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규칙시행 2024-11-07공포 2024-11-07공포번호 97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리반 편성

수리반은 반장 1인, 수리요원 2인이내, 운전기사 1인을 1조로 편성한다.

제3조

삭 제 <2024. 11. 7.>

제4조

삭 제 <2024. 11. 7.>

제5조

수리절차

① 농기계수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리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농기계 수리신청자는 읍ㆍ면ㆍ동과 리 및 자연마을 단위로 지정하는 일정과 장소에 농기계를 집결하여야 하며, 수리반은 농기계수리시 수리교육을 병행하여야 한다. 다만, 이동이 불가능한 대형농기계 및 오지부락에 대하여는 현장수리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부품대금 징수

① 수리에 소요된 부품대금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수입증지로 납부할 수도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부품대금은 구입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③ 부품대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원주시금고에 입금조치한다.

제7조

장부의 비치

수리소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해당 사항을 입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공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농기계수리일지(별지 제2호서식) [본조 전문 개정 2024.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