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를 위하여 원주시 농기계순회수리소의 설치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4.15>
이 조례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를 위하여 원주시 농기계순회수리소의 설치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4.15>
① 원주시 농기계순회수리소(이하 “수리소”라 한다)는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안에 둔다. <개정 1999. 9.10, 2010. 4.15> ② 수리교육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리소에 농기계이동순회수리반을 편성 운영한 다.
① 수리소는 농기계의 정비, 부속품교체 기타 수리업무를 담당하고, 수리업무를 추진할 때에는 현장농민기술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② 농기계수리는 읍ㆍ면ㆍ동 및 리등 자연마을단위의 순회수리를 원칙으로 한다.
③ 농기계수리는 수리소 미설치지역으로 교통이 불편한 지역을 중점 순회하여 실시한다.
① 수리소의 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겸임한다. <개정 1999. 9.10, 2008.12.31>
② 수리소 요원은 농기계담당지도사, 농기계교관, 운전기사로 편성한다.
수리소의 장은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에 한하여 징수한다. 다만, 농기계 기종별로 1대당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비가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징수하지 아니하고, 10만원을초과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공제한 차액만을 징수한다. <개정 2002. 3.15>
수리소 요원이 수리에 필요한 장비ㆍ공구를 망실 또는 훼손 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회복하거나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