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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자치법규 2103472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3-11-10공포 2023-11-10공포번호 23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주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4. 15.>

제2조

세입

원주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선수금, 기채전입금, 업체부담금, 보조금, 분양용지매각대 금, 부지임대료, 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0. 4. 15.>

제3조

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 보상비, 단지시공비, 부대시설비, 기채상환금, 공동시설 유지보수비, 기타 농공단지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4조

예산운영

이 특별회계는 사업기간중 세입결함의 발생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임시 전입하여 충당할 수 있다.

제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6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1. 10.> [본조신설 2018. 6. 1.]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8. 6. 1.>]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18.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