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농공단지에 있는 공동이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4. 15., 2025. 12. 31.>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농공단지에 있는 공동이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4. 15., 2025. 12. 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4. 15., 2025. 12. 31.> 1. “공동이용시설”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농공단지(이하 “단지”라 한다) 안에 있는 공공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유상임대시설 1) 식당 및 매점 2) 예금취급소 나. 무상대여시설 1) 사무실 및 관리실 2) 대회의실 3) 전시실 4) 보일러 및 기타 부대시설 5) 기반시설 : 도로, 상ㆍ하수도, 가로등, 울타리등 기타 공공시설물 2. “농공단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단지의 원활한 운영 및 입주업체의 공동발전을 위하여 조직된 대표적인 관리운영기구를 말한다. 3. “관리자”라 함은 공동이용시설물의 관리사용자로서 위탁관리자 또는 유상임대 시설임차인을 말한다. 4. “사용자”라 함은 공동이용시설물을 이용하는 협의회를 포함한 입주업체 근로자 및 사용자 등을 말한다.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단지안의 공동이용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농공단지관리 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 4. 15.>
② 관리사무소는 복지회관 안에 사무소를 두며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③ 시장은 단지안의 공동이용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시장은 단지안에 있는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운영 주체가 되고 관리자를 지도 감독하는 권한을 갖는다.
① 시장은 공동이용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공동이용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공동이용시설의 전부를 위탁받은 협의회는 유상임대시설에 대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타인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③ 제2조의 무상대여시설은 협의회에 위탁 관리한다.
④ 공동이용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협의회는 관리인을 두고 공동이용 시설 관리운영에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⑤ 위탁관리기간은 무상대여시설은 3년으로 하고, 유상임대시설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기간도중 관리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포기일 2월전까지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단지안에 있는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5조에 따라 관리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0. 4. 15., 2021. 12. 31.>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에서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관리운영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1. 관리인 및 직원 인건비
2. 전기료 및 상ㆍ하수도사용료등 공공요금
3. 공동이용시설 유지관리비 및 보수비
4. 기타 협의회 운영비 등
④ 관리운영비 부담기준은 단지입주기업부담금운영규정(경제기획원농공단지시책 행정편람)에 의한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부과 징수한다. 단, 협의회가 정할 경우에는 시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① 유상임대시설은 공개경쟁에 의하여 관리자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서 임대를 희망할 경우에는 수의 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② 전항에 대한 임대는 계약에 의하고 시장은 임대시설물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계약조건을 명기하여야 한다.
① 유상임대시설의 연간 임대료는 제7조제1항에 의한 최고 낙찰가격으로 한다. 단, 제7조제1항 단서에 의한 경우에는 별표 3의 범위내에서 시장과 협의된 금액으로 한다.
② 무상대여시설의 사용료는 무상으로 한다. 단, 무상대여시설물 사용에 따른 공과금 등 관리운영비는 제6조에 의한다.
③ 제5조제1항에 의하여 협의회가 공동이용시설의 전부를 위탁관리할 경우에는 공동 이용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시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사용자에게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소한의 경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허가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자가 없을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따라 단지 안에 있는 공동이용시설물 사용료를 따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15., 2021. 12. 31.>
시장은 유상임대시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의한 임대료 및 사용료를 면제 또는 조정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2. 시장의 협의회 및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협의회의 운영 및 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을 위한 입주업체 분담금이 과중하여 면제 또는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
①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자가 시설물의 설비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관리자는 변경등의 사유가 만료되었을 때에는 시장의 지시에 따라 즉시 원상회복등의 조치를 취하고 시장이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원상회복등의 의무가 있는 자가 시장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이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원상회복의무자에게 징수하여야 한다.
① 제10조제1항에 의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 시설한 신규시설물 및 변경설비 시설물등의 소유권은 시에 귀속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물등의 귀속을 위하여 신규시설설치 및 설비변경등의 허가시 계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시재산을 보호할 책임을 진다.
② 관리자는 제1항의 사용자 주의의무외에 공동이용시설물의 설치목적에 따른 근로 자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원활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유비보수 관리할 책임을 진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책임의무를 태만히하여 공동이용시설(비품포함)을 훼손 또는 망실을 하였을 때에는 그 관리자 또는 사용자가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관리 또는 사용의 변경ㆍ정지ㆍ취소등을 명할 수 있다.
1. 풍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사용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4. 계약조건이나 이 조례 또는 시장의 정당한 명령을 위반할 때
5.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매할 때
② 전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계약등의 취소되었을 경우에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은 그 취소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각종 비용의 부과 및 장수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