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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농가경영기록월력 제작·배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3469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5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들에게 연중 영농추진 상황을 알 수 있도록 농가경영기록월력을 제작ㆍ배부하여 단계별 적기 영농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 농업인 소득증대에 도움을 주고자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농업인”이라 함은 원주시 관내에 거주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 12. 31.>
1.「농지법 시행령」제3조의 농업인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제3조

제작 및 배부

① 원주시장은 농가경영기록월력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② 효율적인 제작ㆍ배부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는 원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제4조

배부대상 및 방법

① 농가경영기록월력은 「농지법 시행령」 제3조,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가목 및「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무료배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농가경영기록월력 배부는 우편발송 또는 행정조직을 통하여 배부 할 수 있다.

제5조

게재사항

농가경영기록월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원주시 로고ㆍ심볼ㆍ슬로건과 원주시(농업기술센터) 명칭
2. 영농전문기술교육 및 관내 주요 작목별 영농추진 일정
3. 주요작목별 농약혼용 가부표
4. 영농기술 상담연락 전화번호
5. 영농현장 기술지원 및 관내 문화유적지 사진
6. 기타 영농에 필요한 자료 및 시정주요행사 등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