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원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자치법규 2103466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5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3조와「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1조에 따라 노인이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의 창출을 위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0. 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노인일자리사업”이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ㆍ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전담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

[전문개정 2016. 10. 28.]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28.>
③ 삭제 <2016. 10. 28.>

제4조

추진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
1. 지역 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
2. 삭제 <2016. 10. 28.>
3. 노인일자리사업 수행 전반에 관한 총괄ㆍ조정ㆍ심의
4.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수행기관 사업운영에 대한 관리ㆍ감독
5.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행정ㆍ재정 지원
6. 노인일자리사업 지역협의체 구성ㆍ운영
7.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 수행
8. 참여자 통합소양교육실시 지원
9. 노인일자리 박람회 개최 지원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추진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에 소재한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삭제 <2016. 10. 28.>

제6조

평생교육 강좌 개설운영

시장은 노인복지관련 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평생교육 프로그램과정을 개설하도록 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의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삭제 <2016. 10. 28.>

제8조

사무위탁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2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일자리 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6. 10. 28.>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사업목적의 적정성 및 지속 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28.>

제9조

수탁자의 의무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관련 법령 및 지침과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28.>
1.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2. 수탁기관이 협약 등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게 된 사유가 발생한 때

제11조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등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모집, 선발절차, 참가 제한, 참가취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년1회 이상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지도감독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

삭제

삭제 <2016. 1. 8.>

제14조

예산지원

시장은 제8조제2항의 수탁자에게 노인 일자리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와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 2., 2018. 4. 13.>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