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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3463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2-04-08공포 2022-04-08공포번호 20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제의 양극화 등에 따라 사회적 약자로 전락한 도시 및 농촌지역의 영세한 노인들에게 최소한도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노인복지사업 차원에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 2., 2021. 12. 31., 2022. 4. 8.>
1. “노인”이란「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원주시(이하“시”라 한다) 관내의 60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급식”이란 일정기준의 요건을 갖춘 노인(노인단체 포함)에게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4조에 따라 중식(中食)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급식장소”이란 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과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종교시설ㆍ사회복지시설 등 급식에 적합한 시설을 말한다.
4. “경로식당 무료급식”란 급식장소에서 급식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가노인 식사배달”이란 급식장소 이외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먼거리에 있는 노인에게 직접 식사를 도시락 등으로 배달하는 것을 말한다.
6. “경로당 현물제공”이란 시에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 중 농촌지역 및 도시지역의 영세한 경로당에 쌀 등 식재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7. “운영자”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노인급식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제3조

계획수립

① 시장은 노인급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1월 중에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및 시기

① 급식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의 60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2.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대상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의 65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3. 경로당 현물제공 지원대상은 농촌지역 및 도시지역의 경로당 중 10퍼센트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영세한 경로당으로 한다.
② 급식지원 시기는 주 5회 이내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계절별ㆍ지역별ㆍ계층별 요인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대상 및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운영자 모집

① 시장은 노인급식에 따른 운영을 보조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자를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다만, 급식장소 지역 내ㆍ외의 종교단체, 사회복지시설, 읍ㆍ면ㆍ동 자생단체 등의 비영리 단체를 우선ㆍ지정할 수 있다.
② 보조신청 및 보조금의 교부결정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 2., 2022. 4. 8.>

제6조

운영자의 의무 등

① 급식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은 운영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식품위생법령의 기준에 적합하게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생산자단체와 계약 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하여 우수식재료를 구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사회적 소명감을 갖고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① 노인급식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류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5조에 따라 원주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고 보험에 가입한 자 중에서 노인급식에 있어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③ 시장은 노인급식 활동을 장려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원주시포상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제8조

노인급식지원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 노인급식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노인급식 담당 국장 및 과장, 위생과장 등 시 소속 공무원 3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의원 3명, 노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3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명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노인급식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補闕)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대상ㆍ지급방법ㆍ지급시기 및 운영자 선정
2. 노인급식의 정책대안 및 개선방안 제시
3. 그 밖에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제출할 안건을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는 시의 노인급식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1조

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기관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등에게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 등을 의뢰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