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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3461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규칙시행 2016-12-30공포 2016-12-30공포번호 73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 2015. 2.17., 2016.12.30.>

제2조

의제

① 의제의 채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5. 2.17.> 1. 노ㆍ사ㆍ민ㆍ정으로부터 제기된 사항 2. 일반 민원사항으로서 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한 사항 ② 의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17.> 1. 사건의 내용 2. 그간의 경과 3. 의결을 구하는 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및 해당자료

제3조

의견의 제출

①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의견이 있을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의 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된 의견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실무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에 상정한다.

제4조

(실무협의회「원주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협의회의 활동 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개정 2009.10.1, 2015. 2.17., 2016.12.30.> ② 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 2.17.> 1. 노ㆍ사ㆍ민ㆍ정 업무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 노ㆍ사ㆍ민ㆍ정 관련 단체의 실무자 3. 그 밖에 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의결서의 통보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10일이내에 이해관계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의 결서를 통보하고,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해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