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원주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03460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3-10-04공포 2023-10-04공포번호 22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2. 17., 2016. 12. 30.> [전문개정 2009. 12. 31.]

제2조

노사민정의 책무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시민과 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5. 2. 17.> [제목개정 2015. 2. 17.]

제3조

삭제

삭제 <2015. 2. 17.>

제4조

구성

① 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同數)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하나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6. 12. 30.>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삭제 <2016. 12. 30.>
4.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시 노사업무 담당국장
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장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6. 12. 30.>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5. 2. 17.]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이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경우 그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전문개정 2009. 12. 31.]

제7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4월과 10월에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0. 12. 31.>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8조

간사 및 서기

위원장은 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시의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09. 12. 31., 2016. 12. 30.>

제8조의2

사무국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사무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이 이를 임명한다. <신설 2016. 12. 30.>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그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신설 2016. 12. 30.>
④ 사무국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 12. 30.> [본조신설 2015. 2. 17.]

제9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는 등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② 제1항에 따라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때에는 실무협의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실무협의회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0. 12. 31., 2023. 10. 4.>
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 12. 31.> [전문개정 2009. 12. 31.] [제목개정 2010. 12. 31.]

제9조의2

분과협의회

① 실무협의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논의를 위하여 의제별ㆍ업종별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 의결을 거쳐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의3

특별위원회

① 협의회에 특정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의 결과에 대해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0. 4.]

제10조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①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계 당사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2. 관계 당사자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설명 요구
②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로부터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당사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전문개정 2009. 12. 31.]

제11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성실이행 의무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기관ㆍ단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 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에서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 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있다.

제13조

실비보상

협의회등(노사민정협의회, 실무협의회, 분과협의회 및 특별위원회를 말한다)의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2013. 7. 12., 2023. 10. 4.> [전문개정 2009. 12. 31.]

제14조

지원

① 시장은 근로자의 복리증진과 노사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근로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노동 상담 사업
2. 노조간부 및 조합원 교육사업
3. 국내외 노사정책 연수 및 산업시찰
4. 노동단체주관 근로자의 날 행사 및 체육행사
5. 노사화합 지원 및 근로자의 권익 및 복지증진 사업
6. 고용유지ㆍ창출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 등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원주지역 조직
2. 지역ㆍ업종ㆍ직종별 단위 노동조합
3.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원주 지역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4. 노사관련 원주시 단위 기관ㆍ단체 [본조신설 2016. 12. 30.]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16. 12. 30.>]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12. 31.> [제14조에서 이동 2016.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