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원주시 기후변화홍보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3459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5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4조와 관련하여 저탄소녹색성장에 대한 홍보ㆍ교육을 통한 녹색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원주시 기후변화홍보관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원주시 기후변화홍보관(이하 “홍보관”이라 한다)은 원주시 행구로 362에 설치한다.

제3조

사업 및 기능

홍보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후변화 전시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2. 전시 및 체험을 통한 시민 환경의식 제고
3. 어린이, 청소년 등에게 살아 있는 환경교육의 장 제공
4. 기후변화 정보 제공 및 정책 홍보
5. 그 밖에 기후변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원주시장(이하 “시장”이 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제4조

관람료 등

홍보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시장은 체험학습 프로그램 등에 필요한 재료비 등에 대해서는 참여 수강생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이용 및 관람시간

① 홍보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관람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내용을 미리 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조

휴관

홍보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2. 홍보관의 안전 점검이나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관람금지 및 행위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취하여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영유아
3. 인화물질 및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하거나 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 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
4.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관람자는 홍보 체험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시물에 손상을 주는 행위
2. 흡연ㆍ고성방가ㆍ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그 밖에 관람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는 행위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행위 중지를 요청하여도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람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8조

변상책임

관람자가 홍보관의 전시물이나 시설물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실 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

운영 및 위탁관리

① 시장은 홍보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연구ㆍ조사ㆍ교육ㆍ홍보ㆍ실천운동의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기간 등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4.13.>
③ 시장은 홍보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제3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원주시의 사전 동의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③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11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해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상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3.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원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5. 12. 31.>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