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원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3450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규칙시행 2021-04-16공포 2021-04-16공포번호 88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9.>

제2조

금연구역별 경계의 지정 및 표시

① 「원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6. 9. 9., 2020. 9. 4., 2021. 4. 16.>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은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구역(면적)으로 할 것
2. 삭제 <2016. 9. 9.>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 까지로 할 것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고속국도 외의 지역에 설치한 주유소는 주유소로 지정된 구역이나 공간으로 할 것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주시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택시 승차대의 경우 표지로부터 10미터까지로 할 것
6. 삭제 <2016. 9 .9>
7.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 지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으로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8. 그 밖에 번화가 또는 관광ㆍ쇼핑ㆍ문화 활동 등으로 시민의 통행이 많아 시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으로 할 것
② 제1항의 금연구역의 경계는 조례 제7조제1항의 표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표시한다. <개정 2016. 9 .9., 2020. 9. 4., 2021. 4. 16.>
1. 기준이 되는 지점 또는 면적 등 범위
2. 도면
3. 그 밖에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

제3조

표지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조례 제7조에 따른 금연구역 표시 및 제8조에 따른 흡연장소를 알리는 안내 표지의 설치,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안내 표지 설치 시 주변 환경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제작할 수 있다. <개정 2016. 9 .9., 2020. 9. 4., 2021. 4. 16.>

[제목개정 2020. 9. 4.]

제4조

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첨부물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6.>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 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20. 9. 4.>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⑤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첨부물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 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본조신설 2016. 9. 9.]

제5조

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하는 경우에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4., 2021. 4. 16.>

[본조신설 2016. 9. 9.]

제6조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1. 4. 16.>

[본조신설 2016. 9. 9.]

제7조

실적보고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위촉 해제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