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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3448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규칙시행 2019-10-18공포 2019-10-18공포번호 82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 제<2017.12.29.>

제3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원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시금고(이하 “금고”라 한다)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9. 9.>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별표 1 <신설 2016. 9. 9.>
2.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 별표 2 <신설 2016. 9. 9.>

제4조

삭 제<2017.12.29.>

제5조

삭 제<2017.12.29.>

제6조

금융기관 제안서 제출

① 금융기관은 한 차례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안서 제출 후에는 내용의 정정이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없다.
② 금융기관은 제안서와 함께 증빙서 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제출된 경우 무효 또는 부적격자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2017.12.29.>
④ 시장은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 등 관련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
⑤ 삭제<2017.12.29.>

제7조

평가결과에 따른 금고지정

시장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최고점수를 얻은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한다. 다만, 조례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복수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최고점수 순위에 따라 지정한다. [본조제목 개정 2016. 9. 9.][본조전문 개정 2017.12.29.]

제8조

삭 제 <2017.12.29.>

제9조

삭 제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