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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3446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규칙시행 2015-11-20공포 2015-11-20공포번호 67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의 운영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 행하기 위하여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 할 수 있다. 1. 다목적실 2. 생활편익시설 3. 체육ㆍ문화시설 4. 취미ㆍ교양시설 5. 그 밖의 근로자복지시설

제3조

사용허가 신청 등

①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복지관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 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 변경ㆍ취소신청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거나 변경ㆍ취소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 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 변경ㆍ취소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이용권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4조

사용료 등

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용 또는 이용을 허가하는 때에는 사용료 및 이용료 (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조례 제13조에 따라 허 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

사용료등의 감면신청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등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원주시(이하 “시” 라 한다)가 주최하거나 주관 하는 행사 또는 다른 방법으로 감면대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6조

사용료등의 반환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사용료등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하여야 한다.

제7조

특별한 설비의 승인신청

조례 제16조에 따라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 식의 설비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체육지도자 등의 배치기준 등

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체육지도자 및 안전요원(이하 “체육 지도자등”이라 한다)의 배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체육지도자등에 지급하는 보수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체육지도요원 노임단가를 기준 으로 하며, 시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체육지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 및 피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위탁 운영

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복지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 (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복지관 설립목적과 계약조건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연 1회 이상 그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여야 하며, 각종 재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시설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공공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 또는 비품 등을 망실하거나 훼손한 때 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따른 민사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1조

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 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소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 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

전대 등

조례 제21조 단서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받은 시설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대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전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대기간은 위탁기간 내이어야 한다.

제13조

대장 비치

시장은 복지관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1. 사용허가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10호서식)
2. 사용허가대장(별지 제11호서식)
3. 그 밖에 복지관 관리에 필요한 장부 등

제14조

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