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원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원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존 규제의 심사
2.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3.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
4.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
6.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
7.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원주시 소속 본청 국장 5명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사회ㆍ경제관련단체ㆍ기업 등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5.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6. 원주시의회 의원 2명
7. 그 밖에 규제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의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원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7조의 성별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8.>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무원 및 전문가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당해 안건이 위원 본인 또는 친족과 직접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하거나 자문ㆍ용역 등에 응한 경우 또는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한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의 제척사유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거나 기타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규제개혁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심사 목록 및 회의록의 작성
2. 둘 이상의 부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소관부서의 지정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
①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행정규제신고센터를 둔다.
② 행정규제신고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