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에 따른 도시와 농촌의 동반성장과 농업ㆍ농촌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인 및 귀촌인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이 조례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에 따른 도시와 농촌의 동반성장과 농업ㆍ농촌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인 및 귀촌인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31.>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의 지역을 말한다.
3. “귀농인”이란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람 중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서 3년이상 도시생활을 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시에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귀촌인”이란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 중 시 및 시 이외의 도시지역에 거주하다 농촌생활을 주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농촌에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는 것을 말하며, 농업인 이외의 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서 귀농과 구분한다.
5. “귀농인 및 귀촌인 지원”이란 귀농ㆍ귀촌을 활성화하고 시의 귀농인 및 귀촌인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행ㆍ재정적인 지원과 재화 및 영농기술 등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가. 귀농 및 귀촌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제공
나. 귀농인 및 귀촌인과 주민과의 화합 및 융화
다. 귀농인 및 귀촌인의 농업ㆍ농촌 창업과 지역사회 기여활동 지원
라. 귀농인 대상의 예산 지원
귀농 및 귀촌 활성화를 위한 각 주체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 및 시 의회는 귀농인 및 귀촌인 관련 정책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및 지원하고 귀농인 및 귀촌인과 지역주민 사이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등에도 평등하게 대우한다.
2. 지역주민은 귀농인 및 귀촌인의 장점을 존중하고 따뜻하게 맞이하여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3. 귀농인 및 귀촌인은 농촌정서를 이해하고 지역주민과 더불어 살며,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지역발전은 물론 속히 정착하여 농업ㆍ농촌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귀농인 및 귀촌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 귀농인 및 귀촌인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육성ㆍ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귀농인 및 귀촌인 유치ㆍ홍보ㆍ교육, 재정확보 등에 관한 사항
2. 귀농인 및 귀촌인의 자격과 지원사업,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3. 귀농인 및 귀촌인의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4. 시와 농ㆍ축협 등 유관 기관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귀농인 및 귀촌인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육성ㆍ지원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육성ㆍ지원계획과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당해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귀농인 및 귀촌인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원주시귀농ㆍ귀촌인육성ㆍ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04.18.>
1. 당연직 위원
가. 농정과장
나. 농촌자원과장
다. 농업기술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1명
나. 생산자 단체 또는 농업인 단체의 장 3명 이내
다. 농업ㆍ축산업 관련 금융기관의 임직원 2명 이내
라. 귀농 또는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명 이내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이 공석인 경우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재위촉하고 그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귀농업무담당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부득이한 이유로 해촉을 원할 때
2.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힘들거나 명예가 실추된 때
3. 시장이 정상적인 위원회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귀농인 및 귀촌인의 유치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계획 심의
2. 귀농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3. 귀농인 및 귀촌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 홍보
4. 귀농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간사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7.12>
① 시장은 귀농인에 대한 소득 및 경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지원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귀농 정착자금 지원
2. 친환경 농업 등 대안(代案) 농업을 위한 지원
3. 주택(빈집) 알선과 집수리ㆍ이사비용 지원
4. 농업경영 및 농촌정착에 필요한 교육훈련 지원 및 정보 제공
5. 각종 보조사업의 보조금 지원
6. 임대농지, 휴경농지, 빈 축사 등 정보 제공
7. 그 밖에 귀농인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지원 사업
② 시장은 귀촌인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주택(빈집) 알선
2. 농촌정착에 필요한 교육훈련 지원 및 정보 제공
3. 임대농지, 휴경농지, 빈 축사 등 정보 제공
4. 그 밖에 귀촌인의 농업정착에 필요한 사업
시장은 귀농인의 생활안정과 자녀교육을 위하여 학자금과 영유아(#23344;幼兒) 양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10조의 영농기반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실태조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영농 및 정착에 대한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지원 받은 귀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융자금 상환기일 이전에 사업장을 이탈 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도시 이주등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농촌에 정착하지 않는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귀농인에 대한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는 지원 자금 상환 통지와 동시에 융자 취급기관에 지원자금 회수 통보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