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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자치법규 2103438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규칙시행 2020-04-24공포 2020-04-24공포번호 85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 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9.27>

제2조

대행 및 대리

① 「지방자치법」 제111조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부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행한다. <개정 2009. 3. 6.> ②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9. 3. 6., 2020. 4. 24.> 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국장급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3. 국장급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급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4. 과장급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담당급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5. 담당급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 직원 중 상위직급의 직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6. <삭제> 2020. 4. 24. 7. <삭제> 2020. 4. 24. [본조 전문개정 2002. 9. 27]

제3조

지정대리

① 장기 결원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시장이 해당 직위 계급의 바로 아래 계급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식과 경험, 기술, 능력,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2. 9. 27., 2020. 4. 24.>
② <삭제> 2020. 4. 24.
③ <삭제> 2020. 4. 24.
④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6., 2020. 4. 24.>

제4조

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02.9.27, 200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