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의 우리시민운동 지원을 통하여 민ㆍ군ㆍ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군과 더불어 살기 좋은 원주시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의 우리시민운동 지원을 통하여 민ㆍ군ㆍ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군과 더불어 살기 좋은 원주시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軍)”이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둔하는 군부대 및 군장병을 말한다.
2. “군의 우리시민운동” 이란 군을 시 발전의 동반자로 인식하여, 우리 시민으로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군 관련 시책을 말한다.
3. “군장병”이란 「군인사법」제2조와 「국군조직법」제16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의 우리시민운동 시책을 발굴ㆍ추진하고, 군의 적극적인 참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군과의 협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시의 각종 축제 및 행사에 군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민ㆍ군ㆍ관 유대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군의 우리시민운동 기본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간 사업계획과 연간 성과의 결산
2. 전년도 협의 및 건의사항의 추진상황
3. 그 밖에 군과 협의된 사항 등
③ 시장은 군부대와 협의하여 단위사업별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시장은 군의 우리시민운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군부대 및 군장병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뢰증진 및 협력강화 사업: 민ㆍ군ㆍ관 협의체 운영, 전입 장병에 대한 시 홍보 등
2. 교류증대 사업: 군장병 초청 시정설명회, 지역단위 민ㆍ군ㆍ관 교류증대 사업 등
3. 군 지원 협력사업: 군부대 진입도로 정비, 군부대 및 외부숙소 주변 환경정비, 군 현안사업 해결 등
4. 군 관련 행사: 군부대 창설일 등 군장병의 자긍심과 사기진작을 위한 부대행사
5. 그 밖에 시정발전 및 민ㆍ군ㆍ관의 협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시정발전 및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기여한 사람이나 기관, 단체, 군부대 및 군장병을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할 경우에는 「원주시포상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일부를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8.4.13.>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