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원주시 교통유발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 1>
이 규칙은 「원주시 교통유발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 1>
삭제 <2015. 7.16.>
부담금의 경감을 위한 교통량 감축 이행 프로그램, 내용, 방법, 경감률 산정기준 및 교통량 감축규모 적용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제목 개정 2015. 7.16.] <개정 2015. 7.16.>
삭제 <2015. 7.16.>
삭제 <2015. 7.16.>
① 「원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접수받은 시장은 이행계획에 대한 현지실태를 조사한 후 이행계획을 확정하고 그 내용을 시설물의 소유자(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 2015. 7.16.>
② 시장은 실태조사결과 이행계획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시설의 소유자(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이행계획을 조정하여야 한다.
① 삭제 <2015. 7.16.>
② 삭제 <2015. 7.16.>
③ 시장은 이행계획에 의한 이행실태를 월 1회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미 이행한 경우 시설물의 소유자(또는 관리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16.>
①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5조제4항에 의한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기간 중에서 시행한 교통량 감축 이행결과에 따라 부과년도 8월 10일까지 시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으로 부담금 경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 2015. 7.16.>
② 부담금 경감신청을 접수한 시장은 경감내역을 확인ㆍ조사한후 경감률 결정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 2015. 7.16.>
③ 삭제 <2015. 7.16.>
④ 삭제 <2015. 7.16.>
제6조에 따라 확정된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에 대하여 제7조에 의한 이행실태 확인 시 미 이행사례가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 월은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본조제목 개정 2015. 7.16.] <개정 2013.12.13, 2015. 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