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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3428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5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원주시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원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 12. 31., 2025. 12. 31.>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원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제3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개정 2011. 1. 7., 2012. 4. 18., 2015. 4. 10., 2019. 1. 1., 2022. 10. 12, 2024. 7. 12..>
1. 안전교통국장, 기획예산과장, 도로과장, 교통행정과장
2.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원주시의원
3. 원주경찰서 경비교통과장
4. 원주소방서 예방과장
5. 원주교육청 교육과장
6. 교통안전공단 강원지사 안전관리팀장, 원주자동차검사소장 또는 교수 등 1명 이상
7. 도로교통공단 강원지부 교통안전업무 담당부서장 또는 교통안전정책 담당자
8. 관할 운수단체(운수사업조합) 지부장, 교통관련 단체,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장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統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조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경우
3.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

삭제

삭제 <2021. 12. 31.>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원주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2.>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