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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3426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규칙시행 2024-07-12공포 2024-07-12공포번호 96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3.>

제2조

회계직공무원의 관직

원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사무관리를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1998. 9. 23., 1999. 9. 10., 1999. 12. 3., 2002. 12. 23., 2008. 12. 31., 2013. 9. 27., 2015. 5. 8., 2017. 12. 29., 2019. 1. 1., 2022. 10. 12., 2024. 7. 12.>
1. 징수관: 안전교통국장
2. 분임징수관: 교통행정과장, 대중교통과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
3. 재무관: 행정국장, 단구동장, 도시정보센터소장
4. 분임재무관: 회계과장, 단구동 민원행정과장, 단구동 안전도시과장
5. 수입금출납원: 교통세입담당
6. 지출원: 경리담당 [제목개정 1998. 9. 23.]

제3조

징수관의 직무위임

징수관은 1건당 500만원 이하인 세입에 대하여는 분임징수관에게 직무를 위임한다. <개정 1997.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