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호에 따른 재정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4조제1호의 내ㆍ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관광 관련 단체나 법인 또는 관광사업자에 대한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조례 제4조제6호의 마이스산업 행사를 유치ㆍ개최하는 경우 주관 단체의 지원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① 제2조 각 호에 따른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관광 관련 단체나 법인 또는 관광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단체관광객 유치 사전계획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마이스 산업 행사 유치ㆍ개최 사전계획서
② 제1항의 사전계획서에 따른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광 및 행사 종료 후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금 신청서
2. 별지 제4호서식의 마이스 산업 행사 유치ㆍ개최 인센티브 지원금 신청서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서류심사 및 사실 확인 후 지급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경우
2. 관광 또는 마이스산업 행사의 목적이 아닌 체육행사, 정치ㆍ종교적 집회 등 특정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경우
3.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