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원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16., 2010. 4. 15.>
이 조례는 「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원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16., 2010. 4. 15.>
①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 단서에서 규정한 5명을 제외한 2명의 위원은 원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1명으로 하며,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1. 5. 28.>
② 원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21. 5. 28.>
1. 위원장은 법 제9조제3항 단서에서 정한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1항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④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性)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16. 9. 23.> [전문개정 2010. 4. 15.]
삭제 <2015. 9. 25.>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의회 의원 및 시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시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 11. 16.>
③ 법 제9조제3항 단서에 따른 5명의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5. 9. 25., 2021. 5. 2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 5. 28.>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 11. 16., 2015. 9. 25.>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5. 9. 25.>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 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직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공직윤리 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21. 5. 28.> [전문개정 2007. 11. 16.]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7. 11. 16.]
위원회는 매년 시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11. 16.]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7.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