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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341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규칙시행 2016-06-10공포 2016-06-10공포번호 72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공인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01>

제2조

공인관수자 지정

「원주시 공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종류별 관수자를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09.10.01>

제3조

공인날인

① 공인의 날인은 결재문서와 시행문서를 대조하여 공인관수자가 날인한다.
② 개별규정에 의하여 대장과 시행문간에 계인을 날인하도록 한 인ㆍ허가, 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에만 계인을 날인한다.
③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
④ 민원실전용 공인은 민원서류에만, 읍ㆍ면ㆍ동 전용 원주시장 직인(이하 "시장직인" 이라 한다)은 시사무 내부위임 사무처리에 한하여 날인한다. <개정 1997.11.07, 2006.05.30>
⑤ 삭 제 <2016.06.10.>
⑥ 증명민원을 발급할 경우 시장직인 민원실전용(인증기용) 및 읍ㆍ면ㆍ동장직인 민원전용(인증기용)을 사용토록 한다.
⑦ 삭 제 <1997.11.07>

제4조

직인날인

문서발송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직인 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

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①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규정된 서식에 따라 사용빈도가 빈번한 문서와 기타 업무절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에는 사용기간을 정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사용부서의 장은 시장 승인을 얻기전에 정보통신과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의 사전날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인영의 인쇄사용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정보통신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09.10, 2006.05.30,2008.12.31, 2011.01.17>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축소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인영인쇄사용부서의 장은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인쇄작업 개시부터 입회하여야 하며,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인영을 삭제하고 별지 제3의2호서식의 전자공인 파기 확인서를 작성하여 정보통신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09.10, 2006.05.30, 2008.12.31, 2011.01.17., 2016.06.10.>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여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쇄된 문서의 수불상황을 기록유지 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지난 잔고량에 대하여는 폐기처분 하여야 한다.

제5조의2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관리절차<개정 2002.10.25>

① 삭제 <2006.05.30> ②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과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 화일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입력(변경입력, 삭제를 포함한다)사실을 사용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25, 2002.12.23, 2006.01.13, 2006.05.30, 2008.12.31, 2013. 5.10> ③ 정보통신과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01.06.29] <개정 2002.10.25, 2006.05.30, 2008.12.31, 2011.01.17>

제6조

서식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인등록 신청,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자이미지공인등록 신청 및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폐기 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06.29>
② 조례 제7조의 공인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③ 조례 제8조의 인영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④ 조례 제10조제2항의 전자이미지공인등록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06.29, 2002.10.25>
⑤ 삭 제 <2016.06.10.>
⑥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고보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