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원주시 공인(公印) 규격, 관수방법(管守方法), 공고요령 그 밖에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3. 20.]
이 조례는 원주시 공인(公印) 규격, 관수방법(管守方法), 공고요령 그 밖에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3. 20.]
① 원주시 공인(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보조기관 및 기관별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 이하 “공인”이라 한다)은 원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보조기관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交付)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職印)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자문기관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廳印)으로 구분하며,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ㆍ사용한다. <개정 2009. 3. 20.>
② 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읍ㆍ면ㆍ동장 또는 사업소장의 전용(專用)임을 별표 2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 읍ㆍ면ㆍ동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민원실 전용”임을, 읍ㆍ면장은 “민원사무전용”임을, 동장은 “민원용”임을 별표 3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0. 25.>
④ 읍ㆍ면ㆍ동 현장민원실 사무처리를 위하여 읍ㆍ면ㆍ동장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민원실전용”임을 별표 6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은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각 기관장 직인의 인영(印影)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2. 10. 25., 2009. 3. 20.>
⑥ 시장은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증명발급전용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 이미지공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2. 10. 25.>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0.> [전문개정 2001. 5. 18.]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기금운용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 기관 또는 명칭에 “인” 또는 “의인”을 붙이며,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 3. 20., 2016. 1. 8.> [전문개정 2001. 5. 18.]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刻印)할 수 있다. <2009. 3. 20.>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ㆍ일상경비출납원ㆍ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① 공인을 신조(新造)하거나 개각(改刻)하려는 때에는 정보통신과장에게 공인등록 신청을 하여 공인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의 장 또는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6. 5. 19., 2008. 12. 31., 2009. 3. 20., 2012. 4. 18.>
②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1. 5. 18.]
정보통신과장은 공인대장을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9., 2008. 12. 31., 2012. 4. 18.> [전문개정 2001. 5. 18.]
정보통신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인영을 인영부(印影簿)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10., 2006. 5. 9., 2008. 12. 31., 2009. 3. 20., 2012. 4. 18.>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제외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시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0. 25., 2006. 5. 19.>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ㆍ재등록공인의 최초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기관의 관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전문개정 2001. 5. 18.]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정보통신과장에게 등록신청(재등록 및 폐기를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0. 25., 2006. 5. 19., 2012. 4. 18.>
② 정보통신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0. 25., 2006. 5. 19., 2008. 12. 31., 2012. 4. 18.>
③ 정보통신과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컴퓨터화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 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0. 25., 2002. 12. 23., 2006. 1. 13., 2008. 12. 31., 2012. 4. 18.> [전문개정 2001. 5. 18.]
① 공인의 개각,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공인폐기 신고를 한 후 정보통신과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10., 2006. 5. 19., 2008. 12. 31., 2012. 4. 18.>
② 정보통신과장은 제1항에 따라서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공인대장 폐기공인란에 등재하고, 그 공인은 원주시기록관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하며, 시 기록관은 폐기된 공인이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10., 2006. 5. 19., 2008. 12. 31., 2009. 3. 20., 2012. 4. 18.>
공인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ㆍ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공인사고 보고서를 정보통신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10., 2006. 5. 19., 2008. 12. 31., 2012. 4. 18.>
공인의 관수자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 <개정 2016. 1. 8.>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집무를 요하지 아니 하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봉인을 해 두어야 한다.
① 공인은 공인관수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처리과의 문서수발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전자이미지 공인을 날인한다. <개정 2001. 5. 18., 2002. 10. 25., 2009. 3. 20.>
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발행하는 기관명칭의 끝자가 공인의 가운데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