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원주시의 공용차량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기본원칙을 정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0. 2.>
이 규칙은 원주시의 공용차량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기본원칙을 정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0. 2.>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0. 2.>
1. “차량정수”라 함은 단위행정기관별 조직의 임무ㆍ정원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량의 표준수량을 말한다.
2. “전용 차량”이라 함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의전용 차량”이라 함은 배정대상기관에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업무용 차량”이라 함은 승용차량중 전용 및 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5. “사업용 차량”이라 함은 승합용ㆍ화물용 또는 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 “화물용 차량”이라 함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특수용 차량”이라 함은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단위행정기관”이라 함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 받고 자 하는 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및 시의회 등의 기관을 말한다.
9. “차량 총괄기관”이라 함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정비”라 함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1. “수리”라 함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 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규칙은 단위행정기관이 관리ㆍ운영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하며, 임시차량을 포함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 <개정 2006. 9. 22., 2014. 10. 2.>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차량관리ㆍ운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 2. 3.>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정수 배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
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차량교체승인 및 차량교환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①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단위행정기관 전체의 정원ㆍ기능ㆍ업무량ㆍ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
② 단위행정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해당 기관 또는 보조기관이 폐지되거나 다른 단위행정기관 또는 다른 보조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2014. 10. 2.>
③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절감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정수를 따로 배정할 수 있다.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차량보유의 과다 또는 에너지절약시책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 정원의 변경이 없어 협의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 2. 3., 2014. 10. 2.>
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이 별표 1에 따른 차량관리ㆍ운행기준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개정 2006. 9. 22., 2012. 2. 3., 2014. 10. 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신설 2012. 2. 3.>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에너지 절약 등 정부 시책상 차량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위행정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10. 2.>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9. 22.>
1. 단위행정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 또는 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1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한 경우
3. 기타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한 경우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차량 교체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 전환 또는 기증할 의사가 접수된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 배정 또는 차량교체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차량구입 여부 및 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차량의 정수배정, 차량교체의 승인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때에는 정수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한 단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하는 때에는 차량의 정수배정, 차량교체의 승인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에 관한 공문사본을 등록관청에 제시하여 공용용도로 등록하여야 하며, 대체될 구차량의 등록말소(명의이전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필요한 때에는 차량등록신청과 동시에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
③ 차량의 정수배정, 차량교체의 승인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에 따라 실제적으로 차량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신규차량의 등록후 즉시 대체된 구차량에 대하여 불용처분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④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말소를 한 때에는 등록일로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공용차량 담당 주무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차량을 집중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의 집중관리가 어렵거나 사업의 능률제고 또는 효율적인 차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용차량에 한하여 사업주무담당부서를 2차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
① 단위행정기관의 차량ㆍ운전원 및 차량비 예산 등은 집중관리부서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ㆍ정비 및 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기타 차량운행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다만, 제17조 단서에 따른 2차 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의 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개정 2014. 10. 2.>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전에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총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차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
①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차승인 여부를 차량사용을 신청한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출장내용 및 운전원 수급상황에 따라 배차된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신청부서의 직원이 직접 운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8.>
③ 제2항에 따라 차량을 직접 운행하는 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의 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하여는 운전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4. 10. 2.>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의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① 차량 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을 배차할 때에는 전회에 지급한 유류의 소모량 및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제1호에 따른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단위행정기관의장은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하여 2년간 보관하거나 행정정보시스템에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서식은 단위행정기관의 실정에 맞추어 개선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2. 차량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6호서식)
3.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7호서식)
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8호서식)
5. 차량정비대장(별지 제9호서식)
6. 기타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내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장, 세차장 또는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운전원중에서 차고장 1명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차량의 운행상황관리와 운전원 근무상황 관리 등 차고의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 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0. 2.>
①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행정기관의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014. 10. 2.>
1. 차량 정수관리 및 운영사항
2. 차량 정비ㆍ수리 및 운행관리 사항
3. 기타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③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연 1회 단위행정기관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0. 17.>
④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공용차량 이용자가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0. 17.>
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운전원은 근무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금지하여야 한다.
1. 근무중 음주행위
2. 배차 또는 운행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3. 공무수행 이외에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에게 배차된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5. 정당한 사유없이 배차된 지역이외의 장소로 변경하여 운행하는 행위
6. 정당한 사유없이 배차된 운행시간 이외의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
7. 운전중 흡연ㆍ식음 또는 휴대폰 사용행위
8. 정당한 사유없이 배차된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9.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10. 차량열쇠를 휴대치 않거나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11. 동승자, 산하기관 또는 민간인 등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금품, 유류 등을 받는 행위
12.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위치에서의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
① 운전원은 운전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운행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운전원은 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차고장 또는 차량관리부서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 발생일시 및 장소
2.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
3. 사고발생 상황과 사고 원인
4. 피해상황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5.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6.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차량총괄기관의 장 또는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운전원에 대하여 운전교육, 정비교육 또는 교통안전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행정기관 소속의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