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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수의 여비 조례자치법규 2103403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17-10-11공포 2017-10-11공포번호 16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수의가 공무로 여행할 때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여비정액

여비는 원주시 5급 공무원 상당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7.10.11.>

제3조

준용규정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 여비규정을 준용한다.

원주시 공수의 여비 조례 — LawFind